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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
복지부, 22일 건정심서 ’적정 관리체계‘ 신설 예정 건정심서 대상 항목·가격·급여기준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환자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보고했다.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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