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메뉴 회원가입
닫기

-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지킨다…공공 신탁 올해 첫 시행”


치매 환자 재산 국가 위탁 관리…공공 신탁 본격 도입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 신탁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며,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 국민연금 통한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정부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환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재산을 지출하도록 관리한다.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고위험군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치매 조기 발견·관리 체계 강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용 검사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의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 가족·지역사회 지원 확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멘토-멘티형 보호자 일자리’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치매환자쉼터와 중복 이용도 허용한다.
또한 국공립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운전 능력 평가 도입

치매 의심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행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적성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치매 코호트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치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관리 체계화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연 1회 포괄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항목에는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행동심리증상(BPSD), 돌봄 상황, 장기요양등급, 영양 상태 등이 포함된다.

이후 환자별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상담(연 8회 이내), 비대면 모니터링(월 1회, 연 최대 12회),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을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장기요양보험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 전문성·질 관리 강화

정부는 치매관리주치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부터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지정 시 치매 전문교육 이수가 필수지만, 앞으로는 3년 주기의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치매환자를 ‘집중관리군’에 포함하고, 관련 교육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환자 상태 평가부터 맞춤형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더보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