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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국민 부담 완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약가 인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조정

  •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
  • 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
  • 사용범위 확대(적응증 확대, 투약 조건 완화 등)는 수시로 조치하되, 약가 인하 시기만 정례화


2.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

  •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 시 약가 조정 비율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


3.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 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47% 수준의 특례 약가 적용
  • 특례 기간은 각각 4년, 3년 부여
  • 제약사는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2036년까지 약 10년간 진행


4.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편

  •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평가 대상에 포함
  • 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중심으로 평가


5. 퇴장방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10%), 직권 지정 활성화
  • 원료 인상분 즉시 반영,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 정책가산 신설(최대 10%), 원가 산정방식 고도화
  •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 별도 약가 우대 트랙 마련
  • 필수의약품은 약가를 68% 수준으로 우대하고, 10년 이상 우대 기간 보장
  • 항생 주사제·소아용 의약품 원료 자급화를 위해 생산기반 유지 조항 신설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및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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