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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관리법안 발의…국가 차원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콩팥은 손상 시 회복이 어려워 말기 단계로 진행하면 투석·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불가피하다.


만성콩팥병 관리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고령화와 비만·당뇨·고혈압 등 위험 요인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발생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환자와 사회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콩팥은 손상 시 회복이 어려워 말기 단계로 진행하면 투석·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불가피하다.


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해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도 도입하도록 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의료계는 투석 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 서비스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자단체는 치료비 부담 완화와 국가 지원 확대를 환영하며, 등록·관리제와 의료비 지원 조항이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 장기적으로 고비용 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조기진단·초기 단계부터 적극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 진행을 늦추는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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