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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광주서 전국대회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만,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950만명

“의사가 옆에 없어도 집에서 재활치료 가능해야”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오랜 난제인 ‘직역 간 칸막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의사가 24시간 환자 곁에 있지 않아도, 환자의 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3년 법 조항이 발목… ‘지도’라는 단어의 무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이 조항은 방문 재활 서비스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의료기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거동이 힘든 노인이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단독 개원 아니다”… 팀 단위 협업 강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를 비롯한 27개 보건복지 직역 단체는 이번 법 개정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나 ‘업무 범위 무분별 확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도’라는 표현에 ‘처방 또는 의뢰’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복합적인 건강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위해 다학제 협업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은 변화하는 돌봄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수요자 단체의 이례적 결집

이날 토론회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단체뿐 아니라 노인회, 장애인단체, 요양보호협회 등 수요자 단체까지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는 병원 건물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환자가 있는 곳으로 의료 인력이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지도’와 ‘처방’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직역 간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연속성’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에서 적절한 재활을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을 막으려면, 의료기사의 손길이 환자의 안방까지 닿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처방에 따른 방문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202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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