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 2월 12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필수의료 정책 국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보장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성과 점검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의료기관 및 인력 연계 강화필수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확보 지원의료 취약지역에 인프라 확충 및 추가 지원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인력 지원, 취약지 의료, 협력체계 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안정적 투자 가능지자체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 강화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미애 의원안(2024.6.20.), 김윤 의원안(20
오젬픽® 급여 적용, 국내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2월 1일부터 주 1회 GLP-1RA 계열 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되면서,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혈당 조절을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 주요 합병증 관리까지 포괄하는 최신 치료 패러다임을 국내 진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오젬픽® 급여 적용이 단순히 신약 접근성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국내 당뇨병 치료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임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급여 장벽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됐던 GLP-1RA 계열 치료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질환 인지율은 74.7%로 높은 편이지만, HbA1c 6.5% 미만 달성률은 32.4%에 불과하다”며 “혈당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매 환자 재산 국가 위탁 관리…공공 신탁 본격 도입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 신탁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며,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 국민연금 통한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정부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환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재산을 지출하도록 관리한다.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고위험군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치매 조기 발견·관리 체계 강화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용 검사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의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 가족
근감소증,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치명적 영향 '근육은 최대의 포도당 저장고… 감소 시 혈당 조절 악순환' '전문가 “운동·단백질 섭취로 근육과 혈당 함께 관리해야” ■ 근감소증과 당뇨,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서 중요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근감소증 발병률이 약 2~3배 높으며,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로 혈당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흡수와 저장 능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 왜 당뇨가 근육을 약하게 만들까?- **인슐린 저항성**: 단백질 합성과 근육 형성을 억제 - **만성 염증 반응**: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로 근육 단백질 분해 촉진 - **신경 손상**: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으로 활동량 감소 → 근육 위축 가속화 - **호르몬 변화**: 성장호르몬·테스토스테론 감소로 근육 건강 악화 ■ 혈당 관리와 근육 건강을 위한 전략- 운동: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병행 → 혈당 조절
진료정보교류 사업, 환자 편의성 확대 속 ‘영상정보 공유’는 여전히 난제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개소를 넘어섰다는 점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의 체감도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성과와 한계성과: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새로운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확보. 지난해 공유된 진료정보가 181만 건에 달하며 기록적 성과를 달성.한계: CT·MRI 등 영상정보 공유 가능 의료기관은 600개소에 불과. 전체 참여 기관 대비 극히 제한적이며, 환자 진료에 중요한 영상자료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은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구조적 문제영상정보 공유 확대가 더딘 이유는 EMR·PACS 시스템에 DICONM 모듈을 추가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개발사와 의료기관 간 협력, 비용 부담,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참여 확대는 더딜 수밖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광고 ‘경고등’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허위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17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 불법 직구 제품 대거 적발 -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유통·광고한 사례 '100건' - 이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위험한 과장’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집중 점검 -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35건' -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피부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사례가 다수 확인 의약외품: 치아·잇몸 치료 효과 강조 ‘거짓 광고’ -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설탕부담금,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고등’이다. 특히 음료 속 당분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조기 당뇨병과 소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당음료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건강 위기다. 일각에서는 설탕부담금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반발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을 단행했고, 멕시코는 소비 감소와 함께 저소득층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프랑스 역시 소비자 인식 변화와 대체 음료 시장 성장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는 설탕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임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사용처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수된 부담금을 비만 예방, 만성질환 관리, 공공의료 강화에만 쓰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민에게서 걷은 돈을 다시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세금’이 아닌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우려처럼 물가 상승과 소비자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산업 기반 붕괴 우려"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약가 인하 추진이 산업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단기 생존 전략에 몰두하게 돼 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안보 위협 가능성협회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5대 요구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약가 인하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국민건강·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부터 약사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약사는 동일 의약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화·팩스 방식에 의존해 처방전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 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에 직접 접속 하면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
화장실에서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소변 거품, 아침마다 붓는 얼굴과 발.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를 남기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여과 기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단백뇨가 신장 손상뿐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한다. 거품뇨·부종, 단백뇨의 대표적 증상단백뇨는 성인 기준 하루 단백질 배설량이 150mg 이상일 때 진단된다. 가장 흔한 신호는 소변에 생기는 거품이다.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면 거품이 평소보다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질환이 진행되면 혈중 단백질 농도가 낮아져 얼굴이나 다리에 부종이 생기며, 피로감·식욕 감소 같은 전신 증상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운동이나 고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거품뇨와 부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인: 신장 질환과 전신 질환단백뇨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뉜다. 신장 자체 질환: 대표적으로 사구체신염이 있다.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여과막이 손상되면 단백질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