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고등’이다. 특히 음료 속 당분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조기 당뇨병과 소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당음료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건강 위기다.

일각에서는 설탕부담금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반발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을 단행했고, 멕시코는 소비 감소와 함께 저소득층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프랑스 역시 소비자 인식 변화와 대체 음료 시장 성장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는 설탕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임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사용처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수된 부담금을 비만 예방, 만성질환 관리, 공공의료 강화에만 쓰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민에게서 걷은 돈을 다시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세금’이 아닌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우려처럼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은 분명 고려해야 할 문제다.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단기적 비용을 넘어 장기적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 저소득층일수록 가당음료 소비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설탕부담금은 오히려 건강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설탕부담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과 병행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서민 증세’라는 단기적 프레임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국민 건강이라는 장기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설탕부담금은 후자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