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법안에 ‘강력 반발’
“졸속 입법·의회주의 파괴… 국민 생명 위협”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주요 쟁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 포함
- 전문과목 제한 및 특정 지역 강제 배치 규정
- 여당 단독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 논란
서울시의사회 입장
- 공공의료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붕괴된 보상구조·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한계 때문
-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인권 논란 소지
- 전문과목 제한·강제 배치는 의료 질 저하 및 전문 수련 체계 붕괴 우려
- 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 심각 훼손
의료계 대응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료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재논의를 공식 요구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는 공공의대법 강행 중단 △본회의 상정 전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지역의료 구조개혁 선행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 폭주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