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되는가’
의료현안 토론회 개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국민건강 피해’ 없도록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 필요
신현영 의원, 7일 ‘의료행위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되는가’ 의료현안 토론회 개최
최근 의사에 대한 기소 남발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심지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필수의료로 회자될 만큼 의사에 대한 형벌화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 이런 환경탓에 ‘낙상’ 등으로 환자와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 의사들도 피부·미용 등으로 탈출(?)하고, 의대생들도 기피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7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죄와 벌;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서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및 국제비교’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엔 의료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소권 남용을 제한토록 하고, 사법부의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 검찰의 과실치사상죄 처분 결과(2010-2019)를 보면 연평균 기소는 경찰 4397건·검찰 2527건었다.
검찰의 범죄인 연평균 처분결과(2010-2019)는 과실치사상 2127건·업무상과실치사상 4489.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연평균 전문직과 의사 검찰 입건 송치 현황을 보면 전문직 1018.2건(22.7%), 의사 752.4건(73.9%)으로 의사의 형벌화가 강화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기소율 62%·형사재판 회부율은 79%며, 업무상과실치상은 기소율 32.4%·형사재판 회부율 21%다.
진료과목별 제1심 형사판결(2012-2020)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등의 순이다.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은 의료감정의 경우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며, 제1심형사재판의 경우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순이다.
이러한 활동 의사 수 대비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별화 비율(2011-2015)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의 기소율은 특히 높았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처분 및 기소건수(의사 100명당 처분/기소건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758.8건과 336.9건인데 반해 일본은 각각 65.2건과 4.2건, 영국(2013-2018)은 24건과 1.3건에 불과했다.
이에 우봉식 소장은 “각국의 의료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의사들에 대한 형벌화 경향이 뚜렷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결과가 나쁘다고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제는 이러한 형벌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의사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의 기소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로 국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문구를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수사결과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밝혀진 경우 공소가 제기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명시, 검사의 공소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혼내주면 사회 정의가 확립될 거 같다는 마음으로 기소를 남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 필수의료 붕괴,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직역간 갈등 악화에 직명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속에서 5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첫 토론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로 여겨지는 판단이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으로 균형된 공격과 방어수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으면 한다”면서, “의료인이 소신을 갖고 전문영역에서 의료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료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부담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연속토론회 패널로는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재활뉴스 손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