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광고 ‘경고등’

  • 등록 2026.02.11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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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 광고 적발·차단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광고 ‘경고등’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허위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17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 불법 직구 제품 대거 적발

-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유통·광고한 사례 '100건'  

- 이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위험한 과장’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집중 점검  

-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35건'  

-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피부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사례가 다수 확인  


 의약외품: 치아·잇몸 치료 효과 강조 ‘거짓 광고’

-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 점검  

-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서는 거짓·과장 광고'43건' 

-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치료”, “잇몸 재생·항염 효과” 등 의료적 효능을 강조한 표현이 대표적 위반 사례  


 식약처의 강력 대응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은 불법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처 허가 여부와 효능·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리자 기자 hchna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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