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 등록 2023.05.25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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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1.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

 

□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 매년 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

     ○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 이용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

     ○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

     ○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

 

□ 문제점

      ○ 보험자(공단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음

     ○ 다만그간 재정상태의 흑자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됨

     ○ 또한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또한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됨.

   

2.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

 

①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은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

     ▸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

    ▸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

 

     ②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

      ▸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 해소

      ▸ 또한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 해결

 

③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

     ▸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형성

         -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되었고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

     ▸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 개선

     ▸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

 

④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설정

       ▸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

       ▸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진 영역임

      ▸ 이처럼 건강보험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되었음

      ▸ 공공재 성격이 강한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함.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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