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 최신 치료제, 환자 맞춤 전략으로 골절 예방 효과 극대화” 국내외 학계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의 발전과 함께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골흡수 억제제로 이어가는 ‘순차 치료’가 골밀도 향상과 골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최신 지견이 공유되고 있다. 최신 약제 동향 및 임상 사례 비스포스포네이트(알렌드로네이트 등) 가장 오래 사용된 골흡수 억제제.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데이터가 풍부하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턱뼈 괴사, 비전형 골절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사례: 65세 여성 환자가 알렌드로네이트를 7년간 복용 후 대퇴골 비전형 골절 발생, 이후 약제 휴지기를 통해 부작용 관리.데노수맙(Prolia) 6개월마다 투여하는 주사제로, 부작용 발생률이 낮고 환자 선호도가 높다. 다만 중단 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다른 약제로 전환하는 관리가 필수다. 사례: 72세 여성 환자가 데노수맙을 3년간 투여 후 중단했을 때 척추 골절 발생, 이후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해 골밀도 안정화에 성공.로모소주맙(이베니티)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를 동시에 하는 최신 약제. 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
하루 한두 잔 커피, 대사증후군 위험 낮춘다…대만 대규모 연구 결과 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 한두 잔의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뚜렷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가오슝대학병원 내과 구펑이 박사 연구팀은 2011~2019년 대만 바이오뱅크(Taiwan Biobank)에 등록된 성인 27,119명(여성 17,530명, 남성 9,589명, 평균 나이 55세)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영양학 분야 권위 학술지 Nutrients 2026년 1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커피 섭취 빈도, 종류, 하루 섭취량, 대사증후군 진단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블랙커피나 우유를 넣은 커피를 마신 사람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5% 낮았다. 특히 매일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중성지방혈증과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위험이 각각 약 16% 감소했다. 구 박사팀은 논문에서 “커피에는 카페인뿐 아니라 폴리페놀, 클로로젠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돼 있어 지질대사와 염증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루 3잔 이상을 마신 그룹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화려한 이면의 '그림자'... 오남용과 부작용 주의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등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본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 약제들은 강력한 혈당 강하 및 심혈관 보호 효과와 더불어 뛰어난 체중 감량 효능을 입증하며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임상 성적 이면에 숨겨진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와 사회적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오심에서 감염까지'… 빈번한 임상적 부작용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 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위장관계 장애이다.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기전으로 인해, 투여 환자들은 빈번하게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이들 약제는 주로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2. 췌장염 및 갑상선 종양… 중증 위험성 간과해선 안
혈당만 잡던 시대는 갔다"... 당뇨병 치료, '장기 보호'와 '첨단 기술'로 패러다임 전환 당뇨병 관리가 단순한 '혈당 강하'를 넘어 '심장과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통합적 대사 치료'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남자는 2~3배, 여자는 3~5배 높으며, 전체 사망률의 약 80%가 심혈관계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이에 의료계는 최신 약제와 첨단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합병증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GLT2 억제제, 심·신장 보호 효과 입증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팀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리뷰 내분비학'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SGLT2 억제제는 단순한 혈당 조절제를 넘어 핵심적인 당뇨병 치료제로 확립되었다. 이 약제는 신장에서 포도당과 염분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혈압 감소, 혈장량 감소, 사구체 내 압력 저하등 다층적인 기전을 통해 심장과 신장을 보호한다. 실제 대규모 임상 연구인 'EMPA-REG OUTCOME'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은 '심혈관계 사망률을 38%, 심부전 입원율을 35% 감소' 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
2026-04-03 대한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중일 소아심장 포럼 및 폐동맥고혈압 심포지엄 대한소아심장학회 Grand Hyatt Incheon 2026-04-03 APNM 2026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및운동학회 Seoul Dragon City 2026-04-03 IPBM 2026 대한췌담도학회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 2026-04-03 2026년 종양면역다학제연구회 춘계심포지엄 대한폐암학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대강당 2026-04-03 2026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 및 볼룸 2026-04-04 2026년 예방접종, 비만 연수강좌 대한가정의학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5층 세미나실A 2026-04-04 대한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중일 소아심장 포럼 및 폐동맥고혈압 심포지엄 대한소아심장학회 Grand Hyatt Incheon 2026-04-04 충청북도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엔포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2026-04-04 2026 호흡재활 연구회 심포지엄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 2026-04-04 제13회 서울아산병원 간질환 심포지엄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국민 부담 완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약가 인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조정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사용범위 확대(적응증 확대, 투약 조건 완화 등)는 수시로 조치하되, 약가 인하 시기만 정례화 2.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 시 약가 조정 비율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 3.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 적용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47% 수준의 특례 약가 적용특례 기간은 각각 4년, 3년 부여제약사는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2036년까지 약 10년간 진행 4.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편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평가 대상에 포함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중심으로 평가 5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